제소전화해를 통해 채무자와 감정 대립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하자!
소송.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체로 쌍방이 판사 앞에서 각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대립하는 느낌이 강하죠?
조정이나 화해는 다툼보다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합의점을 찾는 법적인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채무자와 대화가 좀 되는 상황이라면, 소송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의견도 듣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를 진행하시는 편이 채권회수를 좀 수월하게 진행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보통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제소전화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해는 공증사무실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담당판사 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화해조서는 재판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화해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 신용조사를 할 수 있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에 대해 설명드린 지난 글을 보셨나요?
양쪽이 조정 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담당판사의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드렸죠?
화해에서도 둘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판사의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화해권고결정은 2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되어 화해조서와 동일하게 집행권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돈을 받아내려면은,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물론 소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와 아직 대화가 되고, 둘 사이에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소송부터 진행하기 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인 것처럼, 채권을 추심하는 일도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마치 직행버스라도 탄 것처럼, 소송→재산명시→강제집행→채무불이행명부등재 순으로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추심을 잘 하고, 회수를 잘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면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는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기재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용조사는 채무자에게 협조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새한신용정보에서 선조사 후통보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독촉을 하는 것과 채무자가 생각치도 않던 때에 "00은행, 00카드 사용하고 계시네요?"하고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 중 채무자가 느끼는 압박의 강도는 어느쪽이 더 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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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