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공사대금 해결 잘 하는 곳!
혹시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서 곤란한 지경에 있으신가요?
아무리 독촉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면,
이대로 기다려도 좋을지,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편이 좋을지
결단을 하셔야합니다.
공사대금 회수 잘해주는 곳,
새한신용정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느끼실테지만,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공사쪽은
자금회전이 그리 빠른 업계가 아닌만큼
상대방이 돈 들어올 곳이 있다고 하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실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저희 새한신용정보(주)에 의뢰하시어,
신용도나 대출내역 등에 크게 변동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계실건가요?
개인간의 돈문제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문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거래에서 발생한 각종 미수금은
거래를 증빙하는 자료만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상대방에 관해 조사를
진행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의 부실을 확인한 뒤에,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
이미 회수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못 받은 돈이 있고,
받아야하는 돈이라면,
기다리고 있는다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폐업이나 부도가 나기 전에
대금을 회수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 아니시더라도,
거래처의 신용변동에 관해서는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신용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화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 정식 허가 업체
정보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모바일로 보시는 경우 이곳을 누르시면 상담 전화로 연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채권자의 마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
채권관리2팀 김민희팀장이 직접 작성하고,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