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돈 빌려 줄 땐, 공정증서를 작성하자!

김민희신용관리사 2017. 10. 31. 15:57

 

 

 

사실 평소 채권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가 사용하고 안내하는 말 중 어려운 단어가 많으실겁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줄 때 꼭 기억해야할 공정증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정증서.라고 하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공증 받는다"는 말은 한번쯤 들어보셨죠?

 

 

차용증을 가지고 당사자의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정증서에 기한이익 상실가집행이 명시되면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집니다.

 

즉,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는 겁니다.

 

즉,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는겁니다.

 

 

 

 

 

 

 

공증은 보통 법원근처에 밀집된 사무실에 보시면

 

"공증"이라고 표시된 사무실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 공증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나

 

등기소장에게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두신 공정증서에 기한이익상실이 명시되어 있고,

 

변제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주)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정식 채권추심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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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초기에 회수하는 것이

 

손실 없이,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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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상담으로 채권자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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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2팀 김민희팀장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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