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폐업했다면?
김민희신용관리사
2017. 12. 8. 15:37
거래처가 폐업을 한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선, 거래처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은 폐업을 하게 되면,
대표자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대표에게
해당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많을 경우,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더욱 빠르게 회수를 해야만
영영 회수 못하는 돈이 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경우 상단을 누르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아~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받을 수 있대~"하고
회수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청구할 수는 있지만,
다른 채권자가 먼저
채권을 회수해버리면,
내가 가져올만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미수금 회수 안해주는 거래처를
하나하나 쫓아다닐 수만은
없을겁니다.
이런 일은
미수금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맡겨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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