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사람, 통장 압류하는 법
돈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
수금 안해주는 거래처.
잔금을 주지 않는 원청.
다양한 이유로 못 받은 돈이
있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채무자 통장 압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집행권원과
어떤 은행을 사용중인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공증받은 공정증서나
판결문, 지급명령, 각종 조서 등을
말 합니다.
즉,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통장 정보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채권자가 아는 건
돈을 송금해줬던 계좌뿐이죠.
그렇다면,
그 계좌에 압류를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채권추심이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하시는 실수가
채무자에 대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해본다는 점입니다.
마치 고스톱을 치면서
상대방 패가 무엇이 들었을지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내 패를 마구 던져 보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없이
알고 있는 계좌 하나에 압류를 걸어본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어이쿠~ 저 사람이 내 통장에 압류를
진행하니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둬야겠구나~ 합니다.
추후에 다른 계좌를 찾아서
압류를 진행한들
잔고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돈을 받을 상대가 있다면
꼭 저희 새한신용정보를 통해
상대방 계좌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시고,
신용조회 결과로 나온 계좌들에
한번에 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압류 사실을 눈치채고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넣는
재산명시도 가급적 진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진짜 추심을 알지 못하고
법적인 진행절차만 아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라고 알려드릴텐데,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무자에게 내가 당신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압류 진행을 하려는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기재해서 알려주시오.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둘까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100% 다
알려줄까요??
따라서 제대로 된 추심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하기 보다는
기습적으로 신용조회를 해봅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에서 조회하면
채무자의 계좌 정보와 카드, 대출,
신용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스톱에서 상대방 패를
먼저 읽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채권추심이
회수율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나를 파악하고 압박하는 상대는
피하기 어려운 법이죠.
돈을 받아내려면,
상대방을 상대할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그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추심이 아니라
현장에서 움직이는
추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골치 아픈 채무자,
저희가 상대해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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