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채무자 급여 압류

김민희신용관리사 2017. 12. 22. 15:15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돈이 있으신가요?

 

받을 돈이 있는데

도대체 갚을 생각을 안하는 상대에게

지쳤다면,

여러 방안을 생각해보실텐데요.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보러가기!),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법 등과

함께

급여압류도 있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갚는다고 하고는

정작 월급날이 되면

미안하다, 깜빡했다, 지금 넣을게 하고

또 감감무소식이더니

카드값이 빠져나갔다는 둥

핑계만 댄다면,

급여압류를 진행함으로써

확실하게 대응하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급여압류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우선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진행하면 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 제3자에게

대신 돈을 받는 겁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조금 차이고 해당 내용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글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즉,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OOO이 내게 갚아야할 돈이

***원이 있으니 OOO에게 지급해야할

급여를 내게 대신 주세요.하는

요청을 하는겁니다.

 

 

급여압류를 신청했다고 해서

급여 전액을 다 채권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에서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급여가 600만원이면

150만원을 제외하고

450만원이 압류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는

무작정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압류진행의 실익을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의뢰주시는 분들 중에는

급여 압류하고 싶은데요..하고

전화주시는 분도 계시고,

통장 압류 가능한가요?

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막상 저희가 추심 전략을

세워서 채무자와 심리전에 들어가면

급여압류나 통장압류를 진행할 필요도

없이 회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혼자 생각하고 결론내려서

무턱대고 압류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저희 새한신용정보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무료이니,

옳은 진행방향인지 한번쯤

점검 받아보세요^^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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