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절차

집행권원이 있어야 돈을 받는다!

김민희신용관리사 2017. 11. 15. 12:53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하나.. 고민 많으신 채권자분들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가슴 답답해하시는 채권자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돈 안 갚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드렸었죠?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한을 주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개인 간의 돈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각종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의뢰주시면 저희가 채권자분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에 발생한 돈 문제는 거래를 증빙할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법적으로 채무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공증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소송 진행, 조정이나 화해 진행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가집행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그리고 확정이 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등이 바로 집행권원에 해당됩니다.

 

 

 

(각 집행권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에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권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채무자의 신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는 신용조사업무가 가능한 곳이 아니면 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 등을 통해 진행되는 재산명시와는 다른 조사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작성해서 내는 방식이고, 저희 새한신용정보에서 진행하는 신용조사는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채무자의 계좌, 카트, 대출내역 등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재산명시 진행에서 채무자가 누락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 가능하므로,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이전에 신용조사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채권자의 마음을 먼저 읽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

 

010-3829-8144

 

 

 

모바일로 보시는 경우 상단의 그림을 누르시면 상담전화로 바로 연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