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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2)
집행권원이 있어야 돈을 받는다!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하나.. 고민 많으신 채권자분들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가슴 답답해하시는 채권자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돈 안 갚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드렸었죠?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한을 주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개인 간의 돈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각종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의뢰주시면 저희가 채권자분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드릴 수..

채권 추심 절차 2017. 11. 15. 12:53
돈 빌려 줄 땐, 공정증서를 작성하자!

사실 평소 채권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가 사용하고 안내하는 말 중 어려운 단어가 많으실겁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줄 때 꼭 기억해야할 공정증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정증서.라고 하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공증 받는다"는 말은 한번쯤 들어보셨죠? 차용증을 가지고 당사자의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정증서에 기한이익 상실과 가집행이 명시되면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집니다. 즉,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는 겁니다. 즉,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는겁니다. 공증은..

못 받은 돈 2017. 10. 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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