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체로 쌍방이 판사 앞에서 각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대립하는 느낌이 강하죠? 조정이나 화해는 다툼보다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합의점을 찾는 법적인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채무자와 대화가 좀 되는 상황이라면, 소송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의견도 듣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를 진행하시는 편이 채권회수를 좀 수월하게 진행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보통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제소전화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해는 공증사무실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담당판사 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하나.. 고민 많으신 채권자분들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가슴 답답해하시는 채권자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돈 안 갚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드렸었죠?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한을 주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개인 간의 돈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각종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의뢰주시면 저희가 채권자분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드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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