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못 받은 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채권자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송입니다. 우선 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문을 확정받으셨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에 있는 큰 산 하나는 넘으신겁니다. 더군다나 법원에 걸음하시는 일이 처음이셨다면, 진행 과정 하나하나가 말 어렵고 지루한 과정이셨을겁니다. 아직 회수를 위해 갈 일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권원을 받으셨다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내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니 든든한 지원군을 하나 얻으신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집행권원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채무자에게 해당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을 몰라서 속앓이만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고 받아내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는 개인채권 관리팀입니다. 지난 글에서 개인간의 돈 문제는 민사로 처리해야한다고 설명드렸죠?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소송도 가능한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있고 계좌에 이체내역도 확실하다면, 소액소송보다도 간편한 지급명령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변론이 따로 진행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 지급명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상대방에서 받을 돈이 있다는, 채무관계를 증명할 서류만 잘 갖춰져있다면 지급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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