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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을 몰라서 속앓이만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고 받아내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는 개인채권 관리팀입니다.

 

지난 글에서 개인간의 돈 문제는 민사로 처리해야한다고 설명드렸죠?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소송도 가능한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있고 계좌에 이체내역도 확실하다면, 소액소송보다도 간편한 지급명령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변론이 따로 진행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 지급명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상대방에서 받을 돈이 있다는, 채무관계를 증명할 서류만 잘 갖춰져있다면 지급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소송에서 이긴 것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는거죠.

 

지급명령은 소액사건처럼 청구하는 금액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받아야할 돈이 오천만원, 일억이 넘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채무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않다거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할 여지가 많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안되면 어차피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보다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신용조사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통장, 집안 집기들에 압류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압류나 경매까지 진행 할 생각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은 얼른 진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도 소송에서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연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10년이나 되므로, 지금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더라도 10년 동안 꾸준히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도를 확인하다 보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생깁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집행권원 확보.

 

상대방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하는 겁니다.

 

 

 

 

 

해결 안되고 있는 못 받은 돈을 회수해드리는 저희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 관리팀은 필요하지 않은 법적인 진행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회수에 도움이 되고, 회수에 필요한 진행만 알려드립니다.

 

 

 

100% 돈을 받아주겠다고,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협박, 위협 등으로 불법추심하여 채권자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추심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선수금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진행에 비용만 들이고는 회수는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빠른 회수, 높은 회수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채권자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편안한 개인채권관리팀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

010-3829-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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