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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급하다고 하면 외면하기 힘들죠.

 

그래서 빌려준 돈이 제때에 돌아오지 못하면,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잃고 상처만 남게되죠.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포기하고 마실건가요?

 

 

억울해서라도 받아야겠다 - 하시는 분도,

 

이 돈 정말 안 받으면 안되는데... - 하시는 분도,

 

개인끼리 빌려준 돈을 법대로 받는 방법은

 

우선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관계를 확인 받아야합니다.

 

바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오늘은 소송에 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어이구, 그거 복잡한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주세요~^^

 

오늘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돈 안 갚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겠다!! 하더라도,

 

차용증만으로는 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채권자로써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내가 저 사람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어요"를 증명해야합니다.

 

돈을 이체해줬다면, 은행에 가셔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김아무개에게 이체한 내역 좀 다 뽑아주세요."하시면

 

해당인에 대한 입출금 일자와 시간까지 나와있는 내역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확인증을 가지고도 소송을 진행,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하겠죠.

 

차용증이 없이,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는 입증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녹취나 메세지 등을 이용해서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일부라도 갚으라고 회유하며, 계좌로 입금을 해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간의 돈 문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소액소송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반 소송과 달리 절차가 상당히 간소합니다.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면, 대체로 한번의 변론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도 대개 2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큰 부담감으로 진행을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압류나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생각이 아니시더라도, 소송은 빨리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경우, 연 15%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승소 판결을 받게되면 바로 채무자쪽에서 돈을 갚으리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송에서 지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돈을 갚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틸 때까지는 더 버텨보려는 채무자, 지금 당장은 갚을 사정이 안 되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직접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채무자에게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확정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진행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는 개인이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조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진행 가능합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주)는 신용조사업 정식 허가 업체로 채권자께서 의뢰해주시면, 채무자의 계좌 · 카드 · 대출이력 등을 조회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빨리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상태에 대해 분석해서 상대방이 어느정도의 돈을 갚을 능력을 갖췄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채무자가 어느정도 기간에, 얼마정도를 갚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채무자를 압박하니, 채권자가 직접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는겁니다.

 

 

채권추심이라고 해서 영화에서 보던 채무자에게 소리치고, 위협하는 식의 돈 받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행위는 엄연히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자꾸 어기는 채무자를 직접 상대하다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감정적으로 대할 수 밖에 없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감정이 상하니 돈을 갚으려는 생각보다는 "너도 어디 당해봐라"하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반면에 전문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니 채무자 입장에서도 돈을 안 갚을 수가 없는겁니다.

 

 

 

내 못 받은 돈도 받을 수 있는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이곳을 누르시면 상담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언제나 채권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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