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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진행을 알아보시는 중이시라면, 조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조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받을 돈이 있으시다면, 법적인 진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고 글이 길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조정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재판부에서 조정 진행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쉽게 알려드리자면 둘 사이의 의견이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조정을 진행하라고 권고하거나 당사자가 이에 의하지 않으면 판사 직권으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조정안에 합의를 하게 되면, 조정 담당 판사가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 사건은 확정되는 것으로 추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조정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조정 신청인은 출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담당 판사의 판단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조정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조서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집행권원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를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혼 과정 중에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양육비나 위자료를 인정받았는데 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에도 저희에게 의뢰 주시면, 직접 상대방을 접촉하실 필요없이 저희가 위임해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 못하고 있는 돈을 100% 다 받아준다고 하면, 혹하는 마음이 생기실텐데요.

 

저희는 100% 회수를 장담드리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없이 100% 회수를 장담하는 것은 채권자분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가 가진 정보력과 추심력을 바탕으로 빠른 회수, 높은 회수율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어려운 상담이 아니라 채권자분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채권자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최선희팀장입니다.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

 

010-3829-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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