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못 받은 돈 해결 해드리는 새한신용정보(주) 최선희팀장입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밀어둔 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으로 전화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시네요. 저희쪽에 맡기면 어떤 돈이든지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전화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대신 돈을 받아드리는 업체라서 어떤 돈이든지 다 받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채권에 한해서 대신 돈을 받아드립니다. 그렇다면 내돈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차용증도 있고, 상대방이 줄 돈이 있는 걸 확실히 인정한다. → 지급명령 상대방이랑 사이가 나쁘지 않으며, 둘 다 적당히 양보해서 합의할 생각이 있다. → 조정 · 화해 이체 내역은 있으나 차용증이 없다, 상대방과 이견이 있다. 3천만원 이하 → ..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입니다.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 받는 집행권원 중 하나 입니다.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는 돈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둘 사이에 있는 채무관계를 확인 받아둬야, 필요한 때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받아뒀으니 괜찮겠지.. 다른 사람 돈도 아니고 설마 내 돈을 떼먹겠어? 하고 있으시다가는 그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못 받은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민사 소송 중에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고 알려드렸었죠? 이 소액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액사건 소가 제기되면 법원..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진행을 알아보시는 중이시라면, 조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조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받을 돈이 있으시다면, 법적인 진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고 글이 길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조정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재판부에서 조정 진행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쉽게 알려드리자면 둘 사이의 의견이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조정을 진행하라고 권고하거나 당사자가 이에 의하지 않으면 판사 직권으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조정안에 합의를 하게 되면, 조정 담당 판사가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조서가 작..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급하다고 하면 외면하기 힘들죠. 그래서 빌려준 돈이 제때에 돌아오지 못하면,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잃고 상처만 남게되죠.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포기하고 마실건가요? 억울해서라도 받아야겠다 - 하시는 분도, 이 돈 정말 안 받으면 안되는데... - 하시는 분도, 개인끼리 빌려준 돈을 법대로 받는 방법은 우선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관계를 확인 받아야합니다. 바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오늘은 소송에 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어이구, 그거 복잡한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주세요~^^ 오늘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돈 안 갚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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