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입니다.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 받는 집행권원 중 하나 입니다.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는 돈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둘 사이에 있는 채무관계를 확인 받아둬야, 필요한 때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받아뒀으니 괜찮겠지.. 다른 사람 돈도 아니고 설마 내 돈을 떼먹겠어? 하고 있으시다가는 그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못 받은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민사 소송 중에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고 알려드렸었죠?

 

 

 

소액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액사건 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변론없이 바로 피고(채무자)에게 원고가 청구한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뒤에 피고가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원고(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부여됩니다.

 

집행권원에 대해 알아보기 - 집행권원이 있어야 돈을 받는다!

 

 

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되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신용조사를 진행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면 좋은 점, 기억하시나요?

 

소멸시효 10년.

 

법정지연이자 연 15%.

 

채무자 신용조사 가능.

 

부동산·동산에 대한 압류·경매 진행 가능.

 

이 외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섣부르게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에게 "내가 니 재산 좀 처분하려고 있는데 가진 거 뭐가 있나 좀 알려줘봐"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진게 뭐가 있나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재산명시 신청이 아니라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 알기 전에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돈을 받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상대방은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돈을 받아야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야 분할변제로라도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채권을 해결해보려고 하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작정 법적인 진행들만 이것저것 해보고 돈은 돈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정말 받고 싶은 돈이라면, 혼자서 무리하게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손 쓸 방법이 없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얼마라도 더 회수 할 수 있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비용부담 없이 편하게 전화주세요~^^

 

 

답답한 채권자분의 마음을 들어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

 

010-3829-8144

 

 

 

모바일로 보시는 경우 상단의 그림을 누르시면 상담 전화로 연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