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보이는 현수막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는 믿을만한 곳일까요? 어떻게 돈을 받아준다는 건지, 못 받은 돈이면 다 받아준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쉽게 잘 설명드릴게요. 우선 못 받은 돈을 받아준는 곳이 합법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내놓으니 인상 안 좋고 덩치 좀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대신 돈 좀 받아다줄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법으로 정해뒀습니다. 채권추심업으로 등록된 회사의 추심직원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채권을 맡기시면 불법추심이 되어, 채권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
돈이 있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해야하는 우리는 돈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돈 문제는 언제든 생겨날 수 있죠.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는데.. 정작 가까운 가족에겐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으신가요? 혼자 앓기만 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못된 방향으로 가도 알려줄 사람도 없구요. 사실 내게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전문가를 찾는 편이 문제 해결도 빠르고, 정신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가족에게 상의하거나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빨리 정비업체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죠? 비용 걱정은 그 다음이죠. 그런데 왜 못 받고 있는 돈 문제는 쉽게 상담받기가 어려울까요? 우선 배우자나..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하나.. 고민 많으신 채권자분들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가슴 답답해하시는 채권자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돈 안 갚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드렸었죠?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한을 주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개인 간의 돈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각종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의뢰주시면 저희가 채권자분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드릴 수..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을 몰라서 속앓이만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고 받아내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는 개인채권 관리팀입니다. 지난 글에서 개인간의 돈 문제는 민사로 처리해야한다고 설명드렸죠?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소송도 가능한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있고 계좌에 이체내역도 확실하다면, 소액소송보다도 간편한 지급명령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변론이 따로 진행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 지급명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상대방에서 받을 돈이 있다는, 채무관계를 증명할 서류만 잘 갖춰져있다면 지급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소송..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급하다고 하면 외면하기 힘들죠. 그래서 빌려준 돈이 제때에 돌아오지 못하면,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잃고 상처만 남게되죠.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포기하고 마실건가요? 억울해서라도 받아야겠다 - 하시는 분도, 이 돈 정말 안 받으면 안되는데... - 하시는 분도, 개인끼리 빌려준 돈을 법대로 받는 방법은 우선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관계를 확인 받아야합니다. 바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오늘은 소송에 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어이구, 그거 복잡한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주세요~^^ 오늘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돈 안 갚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겠..
사실 평소 채권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가 사용하고 안내하는 말 중 어려운 단어가 많으실겁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줄 때 꼭 기억해야할 공정증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정증서.라고 하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공증 받는다"는 말은 한번쯤 들어보셨죠? 차용증을 가지고 당사자의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정증서에 기한이익 상실과 가집행이 명시되면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집니다. 즉,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는 겁니다. 즉,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는겁니다. 공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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