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이일 수록 돈거래는 하는 게 아니다" 어릴 때부터 수차례 듣던 말이고,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 말이지만, 막상 가까운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모른척 할 수 없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외면할 수 없어서,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라서, 빌려준 돈을 못 받고 계신가요?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준다준다 하며 미루기만 하는 상대방에게 어쩌지 못하고 끌려다니기만 하시지 않나요? 빌려준돈 받는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만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신뢰가 깨진 것에 대한 감정까지 섞이게 되니 재촉이라도 해볼 참으로 전화를 해도 통화가 개운하게 끝나는 경우가 없죠. 이런 점이 직접 돈 받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채권을 전문 추심인에게 맡기게 ..
받을 돈이 있는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 신용조사, 재산명시 그 차이점까지 알고 계신가요? 채권추심은 무엇보다도 정보력 싸움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추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회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신용조사는 저희 새한신용정보와 같이 신용조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권자가 의뢰를 주시면 저희 새한신용정보에서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하는 재산명시와 결정적인 차이점은 채무자가 알게? VS 모르게! 의 차이입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을 기재해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내 돈 안 갚는 채무자가 정말 사정이 너무나 딱한 처지라면 못 받고 있는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어도 내 정신건강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돈은 안 갚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채무자는 돈 문제는 둘째치고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주변에서 고소를 해라, 경찰에 신고를 해라 하는 조언들을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도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이런 댓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실제로 채권을 해결봤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가 알려주는 진짜 돈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의욕적으로 경찰서를..
돈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 수금 안해주는 거래처. 잔금을 주지 않는 원청. 다양한 이유로 못 받은 돈이 있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채무자 통장 압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집행권원과 어떤 은행을 사용중인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공증받은 공정증서나 판결문, 지급명령, 각종 조서 등을 말 합니다. 즉,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통장 정보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채권자가 아는 건 돈을 송금해줬던 계좌뿐이죠. 그렇다면, 그 계좌에 압류를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채권추심이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하시는 실수가 채무자에..
각종 못 받은 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채권자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송입니다. 우선 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문을 확정받으셨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에 있는 큰 산 하나는 넘으신겁니다. 더군다나 법원에 걸음하시는 일이 처음이셨다면, 진행 과정 하나하나가 말 어렵고 지루한 과정이셨을겁니다. 아직 회수를 위해 갈 일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권원을 받으셨다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내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니 든든한 지원군을 하나 얻으신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집행권원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채무자에게 해당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못 받은 돈으로 생긴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입니다. 사업하시다보면 외상대금, 미수금이 발생하죠?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거래처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돈 들어올 곳이 있다는 말만 믿고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아니오. 혹시 해당 거래처의 자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죠!! 기다리고, 기다리다 쫓아가니 상대방은 폐업한 상태고 상대방 재산은 이미 다른 빚쟁이들의 빚잔치에 남은 것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계속 거래하는 거래처이고 아직 사업을 하고 있으니 괜찮을거라고 낙관만 하기보다는, 한번쯤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조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미수금이 생겼다고 해서 해당 거래처를 모두 신용조사 해봐야..
소송.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체로 쌍방이 판사 앞에서 각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대립하는 느낌이 강하죠? 조정이나 화해는 다툼보다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합의점을 찾는 법적인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채무자와 대화가 좀 되는 상황이라면, 소송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의견도 듣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를 진행하시는 편이 채권회수를 좀 수월하게 진행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보통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제소전화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해는 공증사무실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담당판사 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진행을 알아보시는 중이시라면, 조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조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받을 돈이 있으시다면, 법적인 진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고 글이 길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조정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재판부에서 조정 진행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쉽게 알려드리자면 둘 사이의 의견이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조정을 진행하라고 권고하거나 당사자가 이에 의하지 않으면 판사 직권으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조정안에 합의를 하게 되면, 조정 담당 판사가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조서가 작..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하나.. 고민 많으신 채권자분들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가슴 답답해하시는 채권자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돈 안 갚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드렸었죠?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한을 주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개인 간의 돈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각종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의뢰주시면 저희가 채권자분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드릴 수..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을 몰라서 속앓이만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고 받아내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는 개인채권 관리팀입니다. 지난 글에서 개인간의 돈 문제는 민사로 처리해야한다고 설명드렸죠?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소송도 가능한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있고 계좌에 이체내역도 확실하다면, 소액소송보다도 간편한 지급명령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변론이 따로 진행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 지급명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상대방에서 받을 돈이 있다는, 채무관계를 증명할 서류만 잘 갖춰져있다면 지급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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