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인돈, 받을돈이 해결 안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다가오고 있나요? 오늘도 쉬운 설명을 드리는 개인채권관리팀에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받기는 받아야하는 돈인데, 상대방은 갚을 능력은 안되는 것 같고.. 소멸시효는 다가온다면, 그냥 포기해야할까요??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따지지 않고,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당장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 받고, 그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십년 뒤라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 중 제일 간소한 절차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계속되지는 ..
오늘도 쉽게 설명드리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 관리팀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법대로 받으려고 알아보면 소멸시효라는 말을 듣게 되실겁니다. 받을 돈을 채권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려운데, 소멸시효는 또 뭔가..하시며 이건 받기 어렵겠다, 힘들겠다, 아이고 모르겠네.. 하지 마시고 저희 글을 찬찬히 읽어봐주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법에서는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권리를 언제까지 청구하라고 명시해뒀습니다.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일반 개인간에 발생한 돈 문제는 대부분 기간이 10년입니다. 일반 상사채권은 5년이지만, 외상매출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은 3년입니다. 체불임금, 음식대, 운송료, 학원비 등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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