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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쉽게 설명드리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 관리팀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법대로 받으려고 알아보면 소멸시효라는 말을 듣게 되실겁니다.
받을 돈을 채권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려운데, 소멸시효는 또 뭔가..하시며
이건 받기 어렵겠다, 힘들겠다, 아이고 모르겠네.. 하지 마시고
저희 글을 찬찬히 읽어봐주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법에서는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권리를 언제까지 청구하라고 명시해뒀습니다.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일반 개인간에 발생한 돈 문제는 대부분 기간이 10년입니다.
일반 상사채권은 5년이지만,
외상매출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은 3년입니다.
체불임금, 음식대, 운송료, 학원비 등은 1년으로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분들께서 소멸시효 생각을 잘 안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공정증서 등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주겠지...하고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모두 지나버린 뒤에는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시간을 정해주기까지 했는데, 행사를 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혹시 본인이 아니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받을 돈이 있는데... 하고 기다리고 계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차용증만 있으면, 판결문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니,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세요.
절대로,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의 권리를 챙겨주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가지고 계신 채권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 개인채권 관리팀에 전화주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편안한 상담으로 받을 돈이 청구 가능한 채권인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시간이 지날 수록 돈을 갚으려는 의지가 사라집니다.
혼자 대응이 힘들다고 여겨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때 입니다.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 관리팀 최선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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