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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받을돈이 해결 안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다가오고 있나요?

 

 

오늘도 쉬운 설명을 드리는 개인채권관리팀에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받기는 받아야하는 돈인데, 상대방은 갚을 능력은 안되는 것 같고.. 소멸시효는 다가온다면,

 

그냥 포기해야할까요??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따지지 않고,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당장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 받고, 그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십년 뒤라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 중 제일 간소한 절차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이 진행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화해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임의경매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추후에라도 변제할 의사가 확실히 있다면, 채무자가 자기가 변제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승인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서, 채무확인서, 채무변제 확약서 등을 받거나, 채무 중 일부를 변제받는 방법이 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채권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소멸시효가 가까워지는 것 같기는한데, 어떻게 연장하면 좋을지 모르시겠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경우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상담 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상담에는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답답한 마음부터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개인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

 

010-3829-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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