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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쉬운 상담.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 관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혹시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청구를 못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증거를 착실히 모으면 돈을 받아낼 방법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만약 현금으로 빌려주셨다면, 안타깝게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와 메세지 등을 확실히 확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확실히 있다면, 이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거나 공정증서를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죠?

 

보통은 이체거래를 하실텐데요.

 

우선은 해당 거래가 있던 은행을 방문하시어 이체확인증을 발급 받으세요.

 

그리고 채무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 카톡이나 문자 메세지 등도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이 증빙자료를 가지고, 법으로 확실하게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말에 무조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절차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수임료 몇백 몇억 하는 비용은 그만큼 큰 사건에 드는 비용입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받아야할 돈이 삼천만원 이하라면, 민사 소송 중에서도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절차도 기간도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소송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비교 견적을 내보시고, 이후의 추심 진행도 꼭 상담 받아보세요.

 

업체마다 진행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곳은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님에도 진행을 하여 채권자분에게 비용을 받아내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절차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기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드릴 수 있으니, 법무사나 변호사,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기 이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채권자분께서 못 받고 계신 돈을 받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현재 신용상태를 조사하는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내 돈 안 갚고 있는 채무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주)는 49년 전통의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은행, 보험, 기업체의 채권을 담당한 노하우로, 못 받은 돈으로 시름하는 개인 채권자분들의 고충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 관리팀   최선희팀장

 

☎ 010-3829-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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