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관한 지난 글 잘 읽어보셨나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글을 읽으시면 작성이나 발송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일반우편과는 다르게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을 해줍니다.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출력하여 가져가면 됩니다. 문서 3부의 내용이 같음을 우체국이 확인한 뒤에 1부는 채권자가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채무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로써 추후에 채무자에게 어떤 문서를 발했는지 우체국이 증명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최근에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 내용증명 발송하기 해당 페이..
돈을 달라고 아무리 전화를 하고, 메세지를 보내도 돈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는 상대에게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냥 그 돈은 못 받는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원을 방문하는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에게 우편을 보내면 우체국이 내가 채무자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해주는 겁니다. 보통 해결 안 되는 돈문제가 있는 경우에, 받을 돈 있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많이 발송을 하게 됩니다. 니가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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