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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달라고 아무리 전화를 하고,
메세지를 보내도 돈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는
상대에게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냥 그 돈은 못 받는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원을 방문하는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에게 우편을 보내면
우체국이 내가 채무자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해주는 겁니다.
보통 해결 안 되는 돈문제가 있는 경우에,
받을 돈 있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많이 발송을 하게 됩니다.
니가 나에게 줄 돈이 있다는 내용,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문서화해두는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그야말로 증명.의 역할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은 내가 상대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보다,
문서화하여 발송하게 되면
상대방에서는 채권자의 의사표현이
가볍지않게 여겨지게 됩니다.
채권자가 진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표현인거죠.
내용증명은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 이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내용증명만으로도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다음글에 이어집니다.^^
항상 채권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입니다.
어려운 돈문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최선희팀장
핸드폰 보시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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