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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관한 지난 글 잘 읽어보셨나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글을 읽으시면
작성이나 발송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일반우편과는 다르게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을 해줍니다.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출력하여
가져가면 됩니다.
문서 3부의 내용이 같음을
우체국이 확인한 뒤에
1부는 채권자가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채무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로써 추후에
채무자에게 어떤 문서를 발했는지
우체국이 증명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최근에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도 있고,
내가 보낸 내용증명을 조회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작성 양식 또한
하단의 파란별표를 클릭하시면
여러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에서 내 상황에 맞게
조금 고쳐서 쓰고 발송하시면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대로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시에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긴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 하시다면,
저희에게 문의주세요.
못 받은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는
저희가 전문입니다~^^
온갖 법률용어 줄줄 섞어쓰는 상담으로
오히려 더 머리만 아파지는 일이
없도록
쉽고 편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채권자의 편에서 일합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경우 상단의 그림을 누르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는 전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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