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못 받고 있는 돈 해결을 도와드리는 새한신용정보(주) 최선희팀장입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미루며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둘의 채무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이후에 집행무놔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압류, 경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유체동산, 계좌, 급여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는 무턱대고 신청할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서 통장부터 부동산까..
각종 못 받은 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채권자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송입니다. 우선 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문을 확정받으셨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에 있는 큰 산 하나는 넘으신겁니다. 더군다나 법원에 걸음하시는 일이 처음이셨다면, 진행 과정 하나하나가 말 어렵고 지루한 과정이셨을겁니다. 아직 회수를 위해 갈 일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권원을 받으셨다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내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니 든든한 지원군을 하나 얻으신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집행권원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채무자에게 해당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소송.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체로 쌍방이 판사 앞에서 각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대립하는 느낌이 강하죠? 조정이나 화해는 다툼보다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합의점을 찾는 법적인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채무자와 대화가 좀 되는 상황이라면, 소송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의견도 듣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를 진행하시는 편이 채권회수를 좀 수월하게 진행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보통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제소전화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해는 공증사무실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담당판사 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입니다.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 받는 집행권원 중 하나 입니다.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는 돈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둘 사이에 있는 채무관계를 확인 받아둬야, 필요한 때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받아뒀으니 괜찮겠지.. 다른 사람 돈도 아니고 설마 내 돈을 떼먹겠어? 하고 있으시다가는 그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못 받은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민사 소송 중에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고 알려드렸었죠? 이 소액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액사건 소가 제기되면 법원..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진행을 알아보시는 중이시라면, 조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조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받을 돈이 있으시다면, 법적인 진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고 글이 길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조정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재판부에서 조정 진행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쉽게 알려드리자면 둘 사이의 의견이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조정을 진행하라고 권고하거나 당사자가 이에 의하지 않으면 판사 직권으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조정안에 합의를 하게 되면, 조정 담당 판사가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조서가 작..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하나.. 고민 많으신 채권자분들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가슴 답답해하시는 채권자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돈 안 갚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드렸었죠?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한을 주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개인 간의 돈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각종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의뢰주시면 저희가 채권자분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드릴 수..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을 몰라서 속앓이만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고 받아내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는 개인채권 관리팀입니다. 지난 글에서 개인간의 돈 문제는 민사로 처리해야한다고 설명드렸죠?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소송도 가능한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있고 계좌에 이체내역도 확실하다면, 소액소송보다도 간편한 지급명령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변론이 따로 진행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 지급명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상대방에서 받을 돈이 있다는, 채무관계를 증명할 서류만 잘 갖춰져있다면 지급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소송..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급하다고 하면 외면하기 힘들죠. 그래서 빌려준 돈이 제때에 돌아오지 못하면,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잃고 상처만 남게되죠.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포기하고 마실건가요? 억울해서라도 받아야겠다 - 하시는 분도, 이 돈 정말 안 받으면 안되는데... - 하시는 분도, 개인끼리 빌려준 돈을 법대로 받는 방법은 우선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관계를 확인 받아야합니다. 바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오늘은 소송에 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어이구, 그거 복잡한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주세요~^^ 오늘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돈 안 갚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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