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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돈 (6)
받을 돈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조정이 뭔가요?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진행을 알아보시는 중이시라면, 조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조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받을 돈이 있으시다면, 법적인 진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고 글이 길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조정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재판부에서 조정 진행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쉽게 알려드리자면 둘 사이의 의견이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조정을 진행하라고 권고하거나 당사자가 이에 의하지 않으면 판사 직권으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조정안에 합의를 하게 되면, 조정 담당 판사가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조서가 작..

채권 추심 절차 2017. 11. 15. 15:40
집행권원이 있어야 돈을 받는다!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하나.. 고민 많으신 채권자분들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관리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가슴 답답해하시는 채권자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돈 안 갚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드렸었죠?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한을 주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개인 간의 돈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각종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의뢰주시면 저희가 채권자분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드릴 수..

채권 추심 절차 2017. 11. 15. 12:53
소송없이 못 받은 돈 해결하자, 지급명령!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을 몰라서 속앓이만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고 받아내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는 개인채권 관리팀입니다. 지난 글에서 개인간의 돈 문제는 민사로 처리해야한다고 설명드렸죠?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소송도 가능한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있고 계좌에 이체내역도 확실하다면, 소액소송보다도 간편한 지급명령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변론이 따로 진행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 지급명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상대방에서 받을 돈이 있다는, 채무관계를 증명할 서류만 잘 갖춰져있다면 지급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소송..

채권 추심 절차 2017. 11. 14. 11:5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법대로 받는 법 - 소액소송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급하다고 하면 외면하기 힘들죠. 그래서 빌려준 돈이 제때에 돌아오지 못하면,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잃고 상처만 남게되죠.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포기하고 마실건가요? 억울해서라도 받아야겠다 - 하시는 분도, 이 돈 정말 안 받으면 안되는데... - 하시는 분도, 개인끼리 빌려준 돈을 법대로 받는 방법은 우선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관계를 확인 받아야합니다. 바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오늘은 소송에 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어이구, 그거 복잡한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주세요~^^ 오늘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돈 안 갚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겠..

채권 추심 절차 2017. 11. 13. 15:33
소멸시효가 다가온다면? 연장이나 중단하자!

빌려준돈, 떼인돈, 받을돈이 해결 안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다가오고 있나요? 오늘도 쉬운 설명을 드리는 개인채권관리팀에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받기는 받아야하는 돈인데, 상대방은 갚을 능력은 안되는 것 같고.. 소멸시효는 다가온다면, 그냥 포기해야할까요??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따지지 않고,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당장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 받고, 그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십년 뒤라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 중 제일 간소한 절차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계속되지는 ..

못 받은 돈 2017. 11. 2. 13:18
받을 돈이 있을 땐, 소멸시효를 기억하자!

오늘도 쉽게 설명드리는 새한신용정보 개인채권 관리팀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법대로 받으려고 알아보면 소멸시효라는 말을 듣게 되실겁니다. 받을 돈을 채권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려운데, 소멸시효는 또 뭔가..하시며 이건 받기 어렵겠다, 힘들겠다, 아이고 모르겠네.. 하지 마시고 저희 글을 찬찬히 읽어봐주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법에서는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권리를 언제까지 청구하라고 명시해뒀습니다.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일반 개인간에 발생한 돈 문제는 대부분 기간이 10년입니다. 일반 상사채권은 5년이지만, 외상매출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은 3년입니다. 체불임금, 음식대, 운송료, 학원비 등은 1..

못 받은 돈 2017. 11. 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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