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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못 받고 있는 돈

해결을 도와드리는

새한신용정보(주)

최선희팀장입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미루며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둘의 채무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이후에 집행무놔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압류, 경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유체동산, 계좌, 급여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는

무턱대고 신청할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서

통장부터 부동산까지 일시에

집행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우선 계좌만 묶어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분석을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나홀로 소송, 나홀로 강제집행으로

진행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만 안다면

혼자서도 강제집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해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채로

진행을 하면

적지 않은 강제집행 진행 비용만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 안 갚는 채무자에게

압류나 경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진행 전에

먼저 저희에게 문의주세요.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저희와 상담하신 뒤에

진행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최선희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