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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절차

판결문 받은 후에는 뭐부터 해야할까?

김민희신용관리사 2017. 11. 19. 23:31

각종 못 받은 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채권자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송입니다.

 

우선 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문을 확정받으셨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에 있는

큰 산 하나는 넘으신겁니다.

 

 

더군다나 법원에 걸음하시는 일이

처음이셨다면,

진행 과정 하나하나가

말 어렵고 지루한 과정이셨을겁니다.

 

아직 회수를 위해 갈 일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권원을 받으셨다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내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니

든든한 지원군을 하나 얻으신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집행권원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채무자에게

해당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연 15%의 이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는 곳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두면 좋겠죠?

 

이때 중요한 것이 신용조사를 먼저 할 것이냐,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할 것이냐 입니다.

 

 

 

 

신용조사, 재산명시 모두

채무자의 재산조사의 한 방식입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방법>

 

 

 신용조사

 재산명시

신청

방법

새한신용정보에

의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조사

방식

 새한신용정보에서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취합 정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밀행성

 O

 특 징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결과

주관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움.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밀행성입니다.

 

신용조사는

저희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모두 진행하고 난 뒤에

채무자에게 후통보하는 방식이고,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직접 기재해서 체출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므로, 채무자가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강제집행을 들어가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알려준 정보만

알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각치도 못한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는 채무자.

 

채무자에게 어려운 상대는 둘 중 누구일까요?

 

 

 

 

 

 

어떤 일이든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채권추심도 정보가 곧 힘이고 돈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해 많이 알 수록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아지는겁니다.

 

 

강제집행도 무작정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 불필요하게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추심 방향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의주세요.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채권관리팀

 

김민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