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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못 받은 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채권자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송입니다.
우선 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문을 확정받으셨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에 있는
큰 산 하나는 넘으신겁니다.
더군다나 법원에 걸음하시는 일이
처음이셨다면,
진행 과정 하나하나가
말 어렵고 지루한 과정이셨을겁니다.
아직 회수를 위해 갈 일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권원을 받으셨다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내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니
든든한 지원군을 하나 얻으신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집행권원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채무자에게
해당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연 15%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는 곳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두면 좋겠죠?
이때 중요한 것이 신용조사를 먼저 할 것이냐,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할 것이냐 입니다.
신용조사, 재산명시 모두
채무자의 재산조사의 한 방식입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방법>
|
신용조사 |
재산명시 |
신청 방법 |
새한신용정보에 의뢰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
조사 방식 |
새한신용정보에서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취합 정리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
밀행성 |
O |
X |
특 징 |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결과 |
주관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움. |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밀행성입니다.
신용조사는
저희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모두 진행하고 난 뒤에
채무자에게 후통보하는 방식이고,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직접 기재해서 체출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므로, 채무자가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강제집행을 들어가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알려준 정보만
알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각치도 못한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는 채무자.
채무자에게 어려운 상대는 둘 중 누구일까요?
어떤 일이든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채권추심도 정보가 곧 힘이고 돈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해 많이 알 수록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아지는겁니다.
강제집행도 무작정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 불필요하게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추심 방향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의주세요.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채권관리팀
김민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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