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거래처가 폐업을 한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선, 거래처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은 폐업을 하게 되면,
대표자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대표에게
해당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많을 경우,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더욱 빠르게 회수를 해야만
영영 회수 못하는 돈이 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경우 상단을 누르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아~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받을 수 있대~"하고
회수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청구할 수는 있지만,
다른 채권자가 먼저
채권을 회수해버리면,
내가 가져올만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미수금 회수 안해주는 거래처를
하나하나 쫓아다닐 수만은
없을겁니다.
이런 일은
미수금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맡겨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
수원/용인/화성/의정부/안양/안산/광명/과천/산본/평택/안성/일산/성남
'못 받은 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 안 갚는 사람, 통장 압류하는 법 (0) | 2017.12.17 |
---|---|
식당, 못 받은 식대 미수금 받는 방법 (0) | 2017.12.17 |
못 받은 급여, 밀린 월급 (0) | 2017.12.07 |
미수금 많은 거래처 어떻게 관리할까요? (0) | 2017.12.05 |
[못받은돈]소송은 돈이 많이 든다는데... (0) | 2017.12.05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민사소송
- 전국채권추심
- 재산명시
- 거래처부도
- 공정증서
- 받는방법
- 대신받아주는곳
- 대신돈받아주는곳
- 받을돈
- 새한신용정보
- 신용조사
- 조정조서
- 떼인돈
- 미수금
- 안갚는돈
- 화해조서
- 돈받는법
- 외상대금
- 빌려준돈
- 소액소송
- 내용증명발송
- 소멸시효
- 채권추심
- 내용증명작성
- 차용증
- 빌려준돈받는법
- 돈받는방법
- 꿔준돈
- 못받은돈
- 내용증명양식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