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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폐업을 한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선, 거래처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은 폐업을 하게 되면,

대표자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대표에게

해당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많을 경우,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더욱 빠르게 회수를 해야만

영영 회수 못하는 돈이 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경우 상단을 누르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아~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받을 수 있대~"하고

회수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청구할 수는 있지만,

다른 채권자가 먼저

채권을 회수해버리면,

내가 가져올만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미수금 회수 안해주는 거래처를

하나하나 쫓아다닐 수만은

없을겁니다.

 

 

이런 일은

미수금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맡겨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

☎ 010-3829-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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