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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전국 채권추심 잘 하는 곳!

김민희신용관리사 2018. 1. 30. 16:14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사업하면서 회수 못하는 미수금 등

각종 못 받은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추심 잘하는 업체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전국채권추심전문

새한신용정보(주)와 상담하세요.

 

왜! 전국채권추심업체인

새한신용정보(주)에 맡겨야할까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요리조리 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언제 돈을 다 받아낼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사실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관찰하며

채무자와 협상의 여지가 있을 땐 협상을 하고

압박해야할 때는 압박하며

회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끊임없이 밀고당기기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못 받은 돈이 하나 생겨버리면

채무자를 쫓아다니느라 심신이 지쳐버리게 되는거죠.

사실 쫓아다니고 기다리면서

몸이 지치는 것보다는,

준다준다 하고는 안 줘서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이 지경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나서야

채권추심업체를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막상 알아보니 법무법인부터 신용정보회사까지

너무 많은 곳에서

자기네가 최고라고 광고하죠?

 

자, 그러면 채권추심을 맡길 곳을

고를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못 받고 계신 돈이 사업중에 일어난

각종 미수금, 대여금 등의

상사채권이시라면

저희 새한신용정보(주)에 바로

의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수내용이 증명되는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저희 새한신용정보(주)에서

바로 추심이 가능합니다.

 

 

개인간에 발생한 못 받은 돈으로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졍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저희 새한신용정보(주)에 의뢰주시면

바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부터 가능합니다.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계좌 등을 조회 할 수 있고

해당 계좌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지 않아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 하셨더라도 문의주시면,

저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이 채권자분에게

이로울지, 아니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지급명령이 이로울지

채권자분의 편에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수임료를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으로 무조건 진행한다거나,

신용조사 없이 재산명시 진행을 하여

강제집행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오로지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답답한 그 마음 먼저 들어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최선희팀장입니다.

H.P 010-3829-8144

 

 

 

핸드폰으로 보시는 경우 위 사진을 누르시면

전화 상담으로 연결됩니다.